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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2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추진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 지원자격이 주어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와 달리 검사 임명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이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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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