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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2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ㆍ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을 위해 검역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보건소 등에 제공했으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공유 지체, 현장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소-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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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