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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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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