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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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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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