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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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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