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여행지의 선호가 점점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걷기여행길의 조성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앙부처 간 업무 중복 발생, 지역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조성 이후 관리ㆍ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한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는 여행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걷기여행길”이란 국민들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길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걷기여행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기여행길 홍보?운영을 위하여 걷기여행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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