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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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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