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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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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