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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와 같이 부실 시공ㆍ감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반복된 바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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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