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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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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