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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7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음.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만을 품질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2월 4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2021년 12월 21일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 및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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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