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9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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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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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