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