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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ㆍ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ㆍ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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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