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3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30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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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