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등3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