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방화셔터, 방화스크린을 사용하는 등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화염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여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안 제49조 및 제84조).

백혜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