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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행정의 일선 주체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행정 만족도·체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99년 이후 매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 없이 일반적인 지도·점검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78조제4항 및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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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