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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6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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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