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생활숙박시설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신청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당락이 결정되면 곧바로 청약신청금을 돌려받을 줄 알았던 소비자들은 한 달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고, 청약신청금액도 분양사업자마다 달라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용어가 유사하여 건축물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 등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약신청금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의5 신설) 1)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광고(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장에서 청약신청자에게 청약신청금의 환불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분양사업자 등이 청약신청금을 받고자 할 때에 분양공고를 통하여 청약신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환불 및 환불신청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불시기에 대해서도 그 기한을 정하여 조기에 환불되도록 함. 3)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과 기한에 대하여 분양광고(공고)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용어가 유사하여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의 혼란을 유발함. 2) 공고 성격의 ‘분양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함.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의 ‘분양 공고’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여 분양시장 및 일선 기관 등에서 적용 법률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으로 기대됨. 바.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안 제10조) 1)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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