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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에 대해 간소화 요구가 빈번하고, 건축물 외벽의 경미한 마감재 수선도 해체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수선 범위 중 해체 허가 대상 조정(안 제2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해체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구체적 제시(안 제30조제2항)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안 제30조제3항)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등은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하도록 함. 라. 해체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세분화(안 제30조제4항) 해체계획서 내용 중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등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함. 마. 해체 허가 기간 단축(안 제30조제6항)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해체 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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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