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7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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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촌 내 빈집 해체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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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