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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어, 순환골재의 품질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은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하도급 체계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적정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률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임에도 순환골재의 사용은 저조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순환골재의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재유통업자나 화물운송업자 등을 통한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 형성이 저해되고 있음. 2017년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순환골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이 88%에 이르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 기피 현상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범위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아목 신설).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토록 하여 순환골재의 유통을 투명하게 하여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3호 신설). 다.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예외사유인 불명확한 품질ㆍ경제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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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