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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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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