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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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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