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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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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