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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4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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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