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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알선은 불법적인 고용 등으로 근로자의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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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