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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함.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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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