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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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업자가 부실하게 건설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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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