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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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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