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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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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