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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ㆍ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ㆍ안전ㆍ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지원센터 포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바.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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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