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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7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2012. 5. 10.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 1.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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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