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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의미함. 그런데 건설공사의 계획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에 관한 기술은 이 법이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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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