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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석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선안전장비”를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공사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여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로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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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