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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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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