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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공제회는 조달청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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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