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3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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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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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