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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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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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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