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8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ㆍ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정춘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