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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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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