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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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과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 및 인식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2020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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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