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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또는 가족의 수감에 따른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7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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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