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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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주요 아동학대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자인 부모(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모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빠져있고, 건강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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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