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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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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