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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 등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핵심적인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를 주로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 확인,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조치 등 대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유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ㆍ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ㆍ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제2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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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