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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6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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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