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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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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