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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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