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을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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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